타이틀 VI 준수

타이틀 VI 준수 및 조사 절차

이 절차는 1964 년 시민권 법 Title VI, 1973 년 재활법 504 항, 장애인 법 1990 년에 제출 된 모든 불만 사항을 SEAT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차별 대우를 이유로 제기 한 것입니다.

이 절차는 다른 주 또는 연방 기관에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차별을 주장하는 민원 변호사를 요구하는 이의 제기 자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불만 사항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영향을받은 당사자들과 SEAT 간의 비공식 중재 회의 (들)의 선택은 해결책을 위해 활용 될 수있다.

타이틀 VI 코디네이터
동남 지역 대중 교통 지구
21 국도 12 번
프레스톤, 코네티컷 06365
(860)-886-2631

Title VI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

  1. 공식적인 불만 사항은 혐의 사실이 제기 된 후 30 일 이내에 제기되어야합니다.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하며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하며 불만 제기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를 포함해야합니다. 불만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장애, 연령) 및 주장 된 행위의 날짜를 근거로 차별 대우를받는 공무원의 이름. 차별을 주장하는 사실과 상황을 상술 한 진술은 모든 불만 사항을 수반해야합니다.
  2. 고소인이 서면 진술서를 제공 할 수 없거나 제공 할 수없는 경우, SEAT Title VI 코디네이터에게 구두로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은 인터뷰를하고, 고소인은 서기 제 6 지사 코디네이터가 구두 혐의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Title VI 코디네이터는 등록 우편으로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서면 통지를합니다.
  4. 불만 사항이 불완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 정보가 요구되며, 신고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업무 일 기준 15 일 이내에 제공됩니다. 그렇게하지 않으면 조사의 여지가 없음을 결정하는 좋은 원인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5. SEAT는 완전 불만 신고 접수 후 영업일 기준으로 15 일 이내에 해당 사안을 조사 할 때 관할지를 결정하고 불만 사항에 조사가 필요한 충분한 장점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 후 5 일 이내에 총지배인 또는 피지 명자는 신청인과 피 신청인에게 등록 우편으로 그 처분 사실을 통보 할 것입니다.
    1. 결정이 불만 사항을 조사하지 않는 것이라면, 통보는 구체적으로 그 결정의 이유를 밝혀야한다.
    2. 불만 사항을 조사 할 경우 통지서에는 관할권을 명시하고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자를 돕는 데 충분한 협력이 필요함을 당사자들에게 알립니다.
  6. 좌석이 충분한 관할권을 갖지 않을 때, 총지배인 또는 그 / 그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해당 관할권이있는 해당 주 또는 연방 기관에 불만 사항을 회부합니다.
  7. 불만 사항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총책임자 또는 피지 명자가 조사관을 임명합니다. 완전한 조사가 실시 될 것이며 조사 보고서는 불만 접수로부터 60 일 이내에 총지배인에게 제출 될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 설명, 인터뷰 한 모든 사람들의 요약, 적절한 경우 권장 사항 및 회유 적 조치가 포함됩니다. 어떤 이유로 든 조사가 지연되면 조사관은 해당 당국에 통보하고 연장이 요청됩니다.
  8. 본부장 또는 피지 명자는 신청서를 접수 한 후 90 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발급합니다.
  9. 신청인이 이의 신청서의 해결에 불만족하는 경우, 아래에 설명 된 민권 담당 부서에 불만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권 국
미화 운임
1200 뉴저지 애비뉴, SE
워싱턴 DC 20590
(202) 366-4648
(202) 366-5992
TTY 액세스 : (202) 366-9696
DC 릴레이 : (202) 855-1000

남동부 지역 중계 지구는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어떤 프로그램, 활동 하에서도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거부하거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남동부 지역 중계 지구는 연방 재정 지원을받는 사람으로서 1964 년 민권법 Title 6을 개정하고 모든 동남권 교통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 할 것입니다.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에 따라 차별이나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 6 조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동남부 교통 지구 또는 연방 기금 기관에 직접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하며 신고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해야하며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또는 기타 수단을 신고자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불만은 차별 행위가 주장 된 날짜로부터 180 일 이내에 제기되어야합니다.

남동부 지역 중계 지구의 차별 금지 의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타이틀 VI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다음 주소로 서면 요청서 또는 불만 사항을 제출하십시오.


동남 지역 대중 교통 지구 
대상 : 체리 스 퍼킨스, 타이틀 VI 코디네이터

(860) 886-2631x-106

21 국도 12 번
프레스톤, 코네티컷 0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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